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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부과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당국은 6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와 경영진 문책 등 고강도 제재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빗썸의 법 위반 사항 약 665만 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처분에는 법인에 대한 과태료 외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보고 책임자의 6개월 정직이 포함됐다. 또한, 빗썸은 향후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되는 영업 일부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빗썸은 고객 확인 의무(KYC)를 약 355만 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통한 철저한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나, 빗썸은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신분증을 수용하거나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의 확인 절차를 완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사례도 약 304만 건에 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원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차단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빗썸은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18곳과 총 4만 5,772건의 자산 이전 거래를 지속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부과된 352억 원의 과태료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FIU는 지난해 3월과 4월에 걸쳐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및 자료 보존 의무 위반 정황을 대거 포착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빗썸 측은 당일 공식 입장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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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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