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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신한은행 아메리카) |
[mdtoday = 유정민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자회사인 신한은행 아메리카(Shinhan Bank America)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및 부당해고 소송의 항소심을 앞두고 중대한 법적 갈림길에 섰다. 1심에서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승소했던 신한은행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진옥동 회장 등 그룹 수뇌부의 인사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다시금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번 소송은 제임스 박 전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전직 임원 4명이 신한은행 아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내부고발 보복 해고 관련 건이다. 원고 측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했으나 회사가 이를 묵살했고, 이후 보복성 해고가 단행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해고 과정에 한국 본사의 실질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진옥동 당시 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를 피고로 지정했다.
사건의 배경에는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2023년 9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있다. 당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2,500만 달러(약 3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시스템 결함 문제가 실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에서 본사의 개입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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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반면 신한금융 측은 미국 법인 인사가 현지 경영진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절차였으며, 본사나 진 회장의 직접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사의 관여는 통상적인 관리 범위에 불과하고 보복성 개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리적 쟁점은 미국 법원의 '법인격 부인론(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적용 여부다. 미국 회사법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간주되지만, 원고 측은 한국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증명해 이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4월 22일 제출될 최종 답변서에 본사의 개입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나 회의록 등 이른바 '스모킹 건'이 포함될 경우, 신한금융은 글로벌 신인도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심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원고 측이 노동부를 통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해고와 제보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진행될 '디스커버리(증거 공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판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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