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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제공) |
[mdtoday = 유정민 기자] 대법원이 이랜드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부과된 총 4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중 약 12억 원이 감경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2년 부과한 과징금 40억 790만 원 중 12억 900만 원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앞서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자,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단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부동산 매수 계약 후 해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 양도 대금의 상환을 유예해 이자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은 부동산 계약과 대표이사 인건비 지원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공정위와 견해를 달리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형식상으로는 계약금 560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선급금과 상계 처리되어 이랜드월드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이사의 인건비 대납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대표이사가 이랜드월드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월평균 660만 원 수준의 급여 지원이 과다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집단 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발생 여부와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랜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부당 지원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정위의 과도한 행정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일부 인정받게 되었다. 반면, 공정위는 계열사 간 변칙적인 자금 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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