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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이미지와 버튼에 담긴 정보까지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이미지와 버튼에 담긴 정보까지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시각장애인 A씨 등이 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차별 시정조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 낭독기라는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웹페이지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정보를 이용한다.
그러나 A씨 등은 G마켓 웹사이트에서 해당 기능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아 상품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품의 종류와 특성, 거래조건 등 핵심 정보가 이미지에 포함된 경우 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없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지급과 함께 웹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G마켓 측은 상품 정보가 개별 입점 판매자에 의해 등록되는 만큼 플랫폼 운영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G마켓 측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G마켓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상품의 품목별 정보와 거래조건, 이미지 내 광고·이벤트 문구, 이미지 링크와 버튼의 기능 등을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G마켓이 전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주체인 만큼, 개별 판매자가 올린 상품 정보까지 포함해 접근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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