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 등 1심 유죄 선고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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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유정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원청기업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비소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과 관련해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영풍 법인에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안전보건 조직과 유해물질 점검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내 밀폐 설비에서 유해물질 누출 방지 조치가 미흡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치명적인 비소 가스에 노출된 데서 비롯됐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중독 증세를 보였다. 사망자의 체내에서는 치사량(0.3ppm)의 여섯 배가 넘는 비소(2ppm)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고 이전부터 방독마스크 미착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진마스크만 지급한 점을 들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에서 예방 노력을 기울인 점, 위험 인식이 어려운 복합 작업 환경, 사고 후 재발 방지 조치 시행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영풍 측은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쇄신에 나서겠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안전보건혁신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근로자 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검찰은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올해 9월에는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예고된 인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도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 반복은 죽음을 용인하는 행위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적발 시 시정 명령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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