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필리핀 할라우댐 인권 논란 NCP 조정 절차 돌입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2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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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mdtoday=유정민 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2026년 제1차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에서 대우건설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OECD NCP 제도는 가입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가별 연락 창구다. 현재 52개 회원국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 NCP 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위반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대화를 촉진하고 비사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정 절차는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추진 중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투만독 원주민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국 NCP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 신청인들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 사업 시행 지역 거주 원주민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파악하고 예방, 완화, 구제하기 위한 인권 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 NCP 위원회는 대우건설과 이의 신청인 간의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조정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다만, 해당 사업이 필리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정부 사업이며 대우건설의 기업 활동과의 연관성 및 책임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한국 NCP는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적으로 양측의 합의 결과를 담은 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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