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교통사고환자 국소주사·물리치료 병행시 1종만 인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6-27 0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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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심사지침 신설' 공고…주된 치료만 인정
▲ 올해 9월부터 교통사고환자가 같은날 동일 부위에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주된 치료 1종만 인정된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올해 9월부터 교통사고환자가 같은날 동일 부위에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주된 치료 1종만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보심사지침 신설 공고’를 안내했다. 해당지침은 오는 9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지침에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교통사고환자의 외래 진료시 같은 날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 건초내, 신경차단술 등)과 물리치료를 동일 부위에 병행 실시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이다.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한냉치료-콜드팩 ▲한냉치료-냉동치료 ▲자외선치료(1일당)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1일당)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수치료-증기욕치료(1일당) ▲파라핀욕(1일당) ▲수치료-정규욕조치료(1일당) ▲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 (1일당) ▲수치료 회전욕치료(전신) (1일당)▲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1일당) ▲수치료-대조욕치료(1일당)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 ▲유속치료(1일당)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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