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롯데쇼핑 정관 변경안 반대…주주권익 우려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3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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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쇼핑)

 

[mdtoday = 유정민 기자] 국민연금이 롯데쇼핑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절차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안건이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강화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열린 롯데쇼핑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했으나, 제2-5호 의안인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반대 결정의 배경으로 롯데쇼핑의 지분 구조를 지목했다. 국민연금은 "회사 지분구조상 최대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다"며, "일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적 조항을 인정하는 것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흐름 속에서, 자사주 처분과 같이 지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쇼핑은 이번 주총에서 자기주식 관련 조항 신설 외에도 이사 책임 제한 조항 도입을 추진했다.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근 1년 보수의 일정 배수(사내이사 6배, 사외이사 3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롯데쇼핑은 기존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경영진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를 병행해 절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의결권 행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 도입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소액주주 권한 강화 여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쇼핑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연금의 견제 기조가 향후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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