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검찰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 브랜드 '넥스트키친'의 정 모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검찰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 브랜드 '넥스트키친'의 정 모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인 컬리 대표의 배우자이기도 한 정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의 신체를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A 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며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 정식 기소됐다.
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다. 정 씨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기 통제 능력의 문제로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7일 오후 1시 50분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