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광명시) |
[mdtoday=유정민 기자] 포스코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다시 한 번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함께 1,440톤의 오폐수를 무단 배출해 광명시에 의해 고발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광명시는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부유물질(SS) 농도가 1,237.3mg/L로 배출 허용 기준인 80mg/L를 15배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환경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포스코이앤씨는 폐수를 감시망을 우회해 별도의 고압 호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배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화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만 치중해 고의적으로 환경 법규를 무시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1월 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특별사법경찰단, 광명시는 합동 점검을 실시해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 초과배출부과금 징수,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 파괴 행위는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반복되는 위반 행위는 시의 환경 보호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 판단해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