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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CI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의 예외조항 등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로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규정한다.
또한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으로 했다.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된다.
위원회는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며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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