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신세계푸드 완전 자회사화…상장폐지 수순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1 1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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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이마트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신세계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지난 10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지분 66.4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번 결의에 따라 신세계푸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이마트로 이전되며, 이마트는 그 대가로 자사주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환 대상은 이마트 보유분과 신세계푸드 자사주(6.64%)를 제외한 잔여 지분 26.91%, 총 104만 2,112주다. 신세계푸드 주식 1주당 이마트 주식 0.5031313주가 배정된다. 양사의 주식 교환가는 이마트 9만 9,757원, 신세계푸드 5만 191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신세계푸드 측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권고와 상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산술평균가에 3%의 할증률을 적용해 최종 교환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오는 4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번 안건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의사를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교환 및 이전 기일은 6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추진했던 공개매수가 목표치에 미달함에 따라 선택한 전략적 전환으로 분석된다. 이마트는 작년 12월 자진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보통주 146만 7,319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했으나, 실제 청약 응모는 목표치의 약 30%인 42만 5,206주에 그쳤다. 현행 규정상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마트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이 기업의 실질 가치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주주들은 "공개매수 가격 기준 신세계푸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9배에 불과해 장부 가치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청약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95%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한 공개매수 대신,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가능한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의결권이 있는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성립된다. 이번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100% 자회사가 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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