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국감 증인 채택…부동산 사업 '갑질·용역 동원' 의혹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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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회장 (사진=교보생명)

 

 

[mdtoday=유정민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이 진행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른바 '갑질' 및 용역 동원 의혹 등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의 분쟁과 관련한 사안으로 파악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진행된 주상복합 건설사업과 관련해 신창재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사업에서 교보자산신탁은 신탁사로서 자금 관리 및 공정 운영을 담당했으며, 유림E&C가 시공을 맡았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 비율을 두고 양측 간 입장 차이가 발생했으며, 준공 시점의 비용 정산을 둘러싼 협의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갈등은 경기도 용인시의 '죽전 테라스&139' 개발사업 현장에서도 불거졌다. 시행사와 신탁사 간의 관리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용역 동원 논란으로 확산된 것이다. 

 

해당 사업 입주민들은 "신탁사가 고용한 현장 인력이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며 입주민의 접근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용인시청과 경찰은 "민사상 분쟁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별도의 강제 조치 없이 관련 민원 접수를 진행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증인 채택이 구체적인 공사비 분쟁 자체보다는 신탁사가 가진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점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해당 사업장의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시정 명령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신탁사의 권한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책임준공 구조에서 신탁사가 자금 및 공정 관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탁 사업의 구조적 문제의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되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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