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미건설 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산업안전 조사 착수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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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미건설 제공)

 

[mdtoday=유정민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진행 중인 보미건설의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사고 원인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지하 6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상부 1층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는 지하 6층부터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 건설 현장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보미건설은 국내외 19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전수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미건설은 대표이사 승인 후 안전 점검을 완료한 현장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에서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보미건설은 2023년 5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60대 근로자가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근로자는 철골 기둥 상부 설치 작업 중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측은 “현재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경찰과 함께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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