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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지난달 경기 시흥시 거북섬 대우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하청업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17일 시흥경찰서는 모듈러 공사업체 소속 현장소장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 34분경,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50대 B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26층 옥상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단 한쪽이 탈락하면서 B씨의 머리 부위를 강타했고,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현재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는 사고 당시 하루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현장 안전관리체계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사고를 당하신 고인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께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 확대, 고위험 작업 사전 승인 절차 강화, 안전·보건 담당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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