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A사, 화재보험금 부당수령 후 반환 거절
계좌 및 입대차보증금 압류…반환 소송·형사 고소 진행

계좌 및 입대차보증금 압류…반환 소송·형사 고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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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해보험 전경 (사진=MG손해보험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MG손해보험에서 약 25억원 규모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MG손해보험은 보험금 부당 수령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계약자인 A사는 화재보험금으로 24억8411만원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A사는 화재보험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 권한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후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고.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금액(5876억원)의 0.4%에 달하는 규모다.
MG손해보험 측은 A사의 시중은행 5곳 계좌와 공장부지 및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관할 경찰서인 광진경찰서에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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