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쉬운 유병자 간편보험, 알릴 의무 소홀하면 계약해지 ‘유의’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6-13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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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높고 보장범위 제한적…일반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
청약서 묻는 사항 정확하게 알려야
▲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 김씨는 간편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양성결절’ 소견으로 미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청약시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이후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건강검진 결과지에 의사의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이 있는 경우 고지사항에 해당된다.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건강검진결과지 포함)을 통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한다.

또한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말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는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해당상품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을 알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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