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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유니버셜종신보험의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즉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직장인 김모 씨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했으나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돼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종신보험’임이 명기돼 있고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및 자필서명이 돼 있으며 완전 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돼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며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 모씨는 보험계약 당시 설계사가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으나 납입유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면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상 보험료 납입유예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돼 있고 민원인이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민원인의 자필서명이 확인되며 완전 판매 모니터링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점이 확인돼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렴움이 있다고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며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입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박 모씨는 사망 시 9억원을 보장하는 월보험료 약 270만원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했고 7년간 보험료 정상납입 이후 약 4년간 납입을 유예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현황을 문의했다.
보험회사로부터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보험료(약 1억 3300만원)보다 약 3000만원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과 미납보험료만 납부 시 88세까지만 보장된다고 안내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니버셜종신보험의 납입유예 기능 이용 시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보험료 외에 보헙료 납입지연 이자 등을 더해 납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미납호버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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