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환기업 '잠실대교 사망사고' 벌점 검토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2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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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M삼환기업)

 

[mdtoday=유정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생한 잠실대교 남단 공사 현장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삼환기업에 행정 제재인 벌점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향후 삼환기업의 신규 수주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삼환기업에 대한 벌점 부과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 대기 중이던 27톤급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현장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시공사의 현장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벌점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발주청이 부실 공사나 안전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부과하는 행정 처분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총 2~3점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되고 있어 벌점이 확정될 경우 참여 업체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벌점 처분이 확정되면 삼환기업은 향후 2년간 누적 점수에 따라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평균액의 최대 3%까지 감점될 수 있어 대외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삼환기업은 이미 2024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0.6점의 벌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누적 점수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는 기업 측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으며, 최종 결과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SM그룹 계열 건설사인 삼환기업은 사고 직후 사태 수습에 주력해 왔다. 정환오 삼환기업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사과문을 통해 "사고 발생 직후 구조 조치를 취했으나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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