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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을 받고 있다면 새 보험상품 계약 때 이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8개를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가 명확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 진단·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치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한다. 또한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화하고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또,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를 추가한다.
이외에도 보험기간 중 실화 등이 발생했다면 보험기간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보상되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유니버셜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또는 중도인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약관에 명확히 하고, 소비자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또는 분쟁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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