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제한 한다더니”…빗썸, 미인가 거래소로 암호화폐 6000만개 전송

이재혁 / 기사승인 : 2025-02-13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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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로고 (사진=빗썸 홈페이지)

 

[mdtoday=이재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들로 6000만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로 환산한 가치는 약 224억원에 달한다.

오피니언뉴스는 지난 12일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자금 추적업체 A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지난해 11월 23일까지 빗썸에서는 총 224억1010만1120원(6263만9724개)의 암호화폐가 미인가 거래소로 이동했다.

구체적으로 TRX(트론)이 거래소 ▲멕스씨(MEXC)로 5102만1088개(180억687만원)▲쿠코인(KuCoin)으로 672만6368개(23억7393만원) ▲비트마트(BitMart)로 305만7565개(10억7910만원) ▲코인캐치(CoinCatch)로 84만5145개(2억9827만원) 전송됐다.

이 밖에 XRP(엑스알피)가 ▲페맥스(Phemex)로 5만8683개(2억607만원) 이동했고, 이더리움이 ▲멕스씨로 30개(1억1569만원) ▲쿠코인으로 0.42개(161만원)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소들로의 가상자산 송금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이 명시돼 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빗썸을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은 2022년 8월 28일부로 쿠코인, 멕스씨, 페맥스,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 舊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개소를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로 지정했다.

당시 빗썸은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FIU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특히 위 16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애플비트(APPLE BIT),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 디오이엑스(DOEX), 윅스(WEEX), 비트마트 등 7개소를 거래 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빗썸은 규정상으로만 미인가 거래소로의 입출금을 금지했을 뿐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전송은 막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내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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