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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정 대표 (사진=브이원메디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병의원에서 놓치는 진료비 청구 항목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되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수익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13일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90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강의자로 나선 브이원메디 고세정 대표는 ‘심사 청구 재청구, 행정업무 컨실팅’을 주제로 이 같이 말했다.
요양급여 누락되는 수가 대상 항목 가운데 기본진료료 중 ▲초진진찰료 산정가능하나 재진진찰료 산정 ▲재진친찰료 산정 가능하나 반복처방(AA222)코드 산정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에 따른 전화상담관리료 산정 여부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여부 ▲마약류관리료 산정 여부 등이 있다.
실제로 동일한 증상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으나 이전 반복처방 진찰료를 산정해 진찰료 차액 누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료는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 이내) 동일 요양기관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각각의 상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수액제 처방시 수액제 용량에 따라점적주사 수기료를 산정 가능하나 실제 사용된 수액의용량보다 적은 용량의 수기료로 착오 산정 또는 누락되는 경우 누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간섭파전류치료) 복합치료 시 치료효과가 증가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병용실시를 인정하는데 주된 물리치료는 요양급여하고 그 외 1종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산정할 수 있으나 동시 처방하여 삭감되거나 삭감으로 인해 청구 전 자체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C-Arm 영상증폭장치이용료는 골절 대상자의 골절 상태 확인을 위한 투시 장비로서, 해당 수가의 산정은 골절에 대한 도수정복술(손으로 정복), 관혈적정복술(수술을 통한 정복) 시 별도 산정 가능한 항목이나 누락되는 다수의 케이스가 확인되고 있다.
고세정 대표는 “의료기관의 기존 진료비 청구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 사항을 재분석해 의료기관에서 지난 3년간의 청구 내역을 중 누락되는 부분을 재청구 함으로써 수익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새롭게 고시하는 내용을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청구해 수 억원의 누락되는 수가를 찾아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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