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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랜드건설 제공) |
[mdtoday=유정민 기자] 건설 현장에서의 잇따른 사망 사고로 안전 경영 부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건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대형 건설사들에 가려져 이목을 받지 못한 이랜드건설은 비상장사이자 그룹 내에서도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202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8위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랜드건설 시공 현장에서는 최근 4개월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 중랑구 목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마곡노인복지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철강재 낙하로 인해 사망했다.
같은 달, 대전 유성구 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낙하로 60대 트레일러 기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1일에는 목동 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출근 첫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인(회사)은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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