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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웹젠) |
[mdtoday=유정민 기자] 김동현 웹젠크레빅스 대표가 전 직장인 슈퍼캣 재직 당시 약 2억 7,000만 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법적 공방에 직면했다.
슈퍼캣은 김 대표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가 제기한 '강요에 의한 근로' 주장을 기각했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슈퍼캣은 지난해 6월 실시한 특정감사를 통해 김 대표의 부정 수당 수령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년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본인이 직접 승인하는 '셀프 결재' 방식으로 약 3,700시간의 야근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슈퍼캣의 근태 관리 시스템은 연장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자동으로 공제하며, 추가적인 이탈 시 근로자가 직접 시간을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30분 이상의 추가 이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으며, 2023년 8월 이후에는 휴게시간 공제 항목 자체를 체크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전체를 수당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식사나 술자리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면서도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사례가 12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슈퍼캣 측은 이러한 부정 수령액이 약 1,150만 원에 달하며, 전체 부정 수령 규모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당시 야근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조사를 거쳐 "피진정인(슈퍼캣)의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결론지으며 사건을 종결했다. 노동부는 김 대표가 관리자로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근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수당 청구 내역 중 일부가 셀프 결재로 처리된 점을 근거로 회사의 강요를 인정하지 않았다.
슈퍼캣 측은 "본인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근로 당국에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노동부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슈퍼캣에서 흥행작 '바람의나라: 연'의 개발 총괄을 역임한 후 지난해 6월 웹젠의 자회사인 웹젠크레빅스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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