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명옥 의원 (사진=서명옥 의원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수년째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병원 간 응급이송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지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등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요청 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할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정하는 전원지원 업무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데 현재로서는 법률상 권한이 모호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지원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병원으로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모호한 권한으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지원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지원 요청 건은 총 7517건이었는데 이중 2200건은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가 취소·철회됐다.
접수취소·철회 건을 제외한 5317건의 전원지원 요청 중 실제 이송결정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61%(3246건)에 불과해 전원요청 10건 중 4건은 이송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수년째 이송결정률은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중증환자의 경우, 10명 중 4명은 이송결정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전원지원 요청을 한 3명 중 1명은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송결정이 된 경우에도 실제로 이송결정까지 평균 53분이 소요되며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25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송병원선정과 전원조정 과정에서 환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환자의 현황 파악·추적 관리를 위한 현행법상 근거가 부재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