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불법행위 형사 고발 진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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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씨엘 CI (사진=피씨엘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피씨엘이 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입찰 결과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적십자와 애보트 간 사전 담합 및 불공정 덤핑 입찰 의혹을 제기했다.
피씨엘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와 애보트간의 사전 담합 및 불공정 덤핑 입찰 의혹 정황이 확인돼 이번 입찰은 원천 무효”라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피씨엘은 적십자사에 사전 설치된 애보트의 장비에서 추출된 검체로 성능평가가 진행돼 동종 장비로 입찰에 참여한 애보트가 ‘셀프 테스트’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적십자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기한 애보트의 사전 장비 설치 의혹에 대해 장비들을 철수시키겠다고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 장비들은 철수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피씨엘 측의 설명이다.
또한 피씨엘은 지난 8일 공개된 입찰 결과, 낙찰자인 애보트가 사업예산 금액 546억원의 약 58%인 316억원을 투찰한 점을 지적했다.
피씨엘에 따르면 이번 12차 입찰의 사업예산은 장비금액 71억원과 면역검사 시약 475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총 4가지로 구성된 시약별 책정 금액은 HBV 약 100억원, HTLV 약 160억원, HIV 약 68억원, HCV 약 146억원 등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적십자사와 애보트가 계약한 1년치 HBV, HTLV 시약의 총금액 약 55억원은 5년 환산 시 275억원으로, 이번 투찰 금액인 약 316억원의 약 87%에 육박한다는 것.
피씨엘은 “(투찰금액에서)남는 금액이 41억원인데, 여기에 추가돼야 할 나머지 2가지 시약과 장비 금액만 약 285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애보트는 이번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7월 사전 대체 납품 시 적십자와 애보트간의 시약 가격 인상이 잘못 책정돼 국고 예산이 낭비됐거나, 이번 입찰이 사전 납품된 장비 가격을 제외한 후 가격 책정을 했거나, 또는 덤핑 납품으로 국산 장비인 피씨엘을 탈락시키기 위한 사전 담합 의혹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씨엘은 “이는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는 바, 국민의 안정적인 혈액관리와 건강권 보호를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사안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날 피씨엘 측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전체 심의 절차를 공개 진행해 모든 의혹을 밝혀줄 것과 함께 조달청에 입찰과정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거나, 입찰 참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주장으로 적십자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피씨엘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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