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보다 - 아이엠뱅크④] 내부통제 강화 내세운 iM금융…이사회 변화는 제한적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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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GB금융그룹)

 

[mdtoday = 양정의 기자]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금융그룹이 내부통제 체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조직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시중은행으로서의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실제 통제 시스템이 조직 내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iM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iM뱅크는 앞서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적발되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 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을 단순한 실무적 오류가 아닌, 은행의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와 윤리 경영 체계에 결함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했다.

 

이에 대응해 iM금융은 그룹 차원의 통합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관리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경영진과 임직원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실제 통제 능력의 개선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고 이후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나, 본질적인 문제는 규정의 부재가 아니라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의 경직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iM뱅크 (사진=연합뉴스)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 구성 변화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iM금융지주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일부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사회는 신규 사외이사 3명을 추천하고 기존 임기 만료 사외이사 4명 중 2명을 재추천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는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사회 인적 구성이 일부 바뀌더라도 지배구조 전반의 변화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임하는 사외이사에게 1년 단위의 임기를 부여하여 장기 재직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견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인 감독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결국 iM금융이 추진하는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의 성패는 제도의 도입 자체가 아닌 운영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향후 iM금융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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