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SNS를 통해 화장품 등을 홍보, 판매하는 미디어커머스 업체가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SNS를 통해 화장품 등을 홍보, 판매하는 미디어커머스 업체가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광고 속에 등장한 피부과 의사가 업체 측에서 섭외한 대역 배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SNS를 통해 화장품, 영양제 등을 홍보‧판매하는 미디어커머스 업체 A를 의료법, 약사법, 화장품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고발 취지에서 “피고발인들은 의사 및 피부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의사 및 피부과전문의를 사칭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화장품 및 식품에 관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를 통해 A 업체가 환자들을 현혹하고 국민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를 해쳤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사나 약사, 의료기관 등이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경찰 고발에 앞서 의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당 사건은 별 다른 조치 없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게시판에 올라온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SNS의 타겟팅 광고 특성상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여진다. 식약처는 (광고를)확인할 수 없다며 종료시켰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SBS는 A 업체가 자사의 팔자 주름 개선 크림 광고와 관련해 2~30대 여성 모델과 30~40대 남성 모델을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배역에 대해 문의하는 취재진에게 A 업체 관계자는 “(피부과)전문의가 말하는 콘셉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A업체 측은 불법 광고는 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은 음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