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령 나들목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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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스코이앤씨)

 

[mdtoday=유정민 기자]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19일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선 12일에도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의 감전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무소와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에 대한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43분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69)가 천공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2일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경, 경기 광명시 옥길동 공사장에서 30대 미얀마인 노동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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