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발달지연 민간치료도 최대 6개월 보험금 지급…남은 불씨는?

김동주 / 기사승인 : 2023-12-12 07:51:55
  • -
  • +
  • 인쇄
내년 4월까지 최초 청구 고객 한정
▲ 현대해상 CI (사진=현대해상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자(민간 놀이치료사 등)의 치료를 받은 발달지연 아동들에게도 최대 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청구에 한정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는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의 전원 준비기간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달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최초 청구 고객으로 한정된다. 내년 4월 최초 청구 고객의 경우에는 그해 10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 의료행위 또는 의료보조 행위가 가능한 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국한된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종류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이 포함되며,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에 지난 5월부터 현대해상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아동 발달지연과 관련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놀이‧미술‧음악 치료사의 치료행위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나 발달지연 청구 보험금 중 약 98%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부지급된 약 2%가 통상 민간자격자의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였다는 설명이다.

이후 지난 10월27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달지연아동 치료와 관련된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이슈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현대해상의 약속을 이끌어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논란은 종식되는 듯 했다.

그러나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 대상을 최초 청구 고객으로 한정하면서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온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등과의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마감]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6200선 이탈…코스닥은 상승 마감
메리츠화재, 돌연사 '진단 확정' 없으면 지급 불가?…보험금 거부 논란
[개장] 뉴욕증시t상승, 미·이란 협상 기대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마감]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6,200선 회복…반도체·2차전지 반등에 코스닥도 동반 상승
캄보디아 우리은행, 과잉 대출에 강압적 추심 의혹까지...K금융 이미지 어쩌나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