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FIU 징계 불복…368억 과태료 행정소송 제기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5 1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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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 1위인 업비트에 이어 빗썸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오는 27일로 예정된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된다.

 

빗썸 측은 이번 법적 대응 배경에 대해 “당국의 징계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16일 FIU의 제재 결정이다.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368억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였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의 징계에 불복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업계 1위인 업비트 역시 지난해 11월 특금법 위반 혐의로 352억 원의 과태료와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업비트의 1심 선고는 오는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FIU는 최근 진행한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며 자금세탁 위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규제 당국과 거래소 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향후 판결 결과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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