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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한화생명과 하나생명이 대체투자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에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에 대해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 운영체계 강화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협의회 운영절차 강화 ▲계열사 투자일임 성과평가 체계 강화 등에 내용으로 경영유의사항 3건과 함께 개선사항 5건 조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경영유의의 경우 6개월, 개선사항은 3개월 내에 지적 받은 내용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본부장의 전결 이전 사전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대체투자협의회 및 자산운용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투자심의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결 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협의회 등’은 의결 정족수를 정하지 않고 출석위원의 찬반의견을 단순히 기술하고 있으며 ‘협의회 등’의 위원들이 대체투자 심사업무의 전결권자인 A부문장보다 1~2단계 낮은 직위로만 구성되어 있어 중요한 사안의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하기에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인 의결 정족수 요건을 갖추고, 중요한 사안의 승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투자 업무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화생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상황분석 미흡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화생명 리스크관리팀은 부동산PF 자산에 대해 별도의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위기상황 비상대응계획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영유의, 개선사항 내용들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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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생명 CI |
하나생명의 경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심사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 경영유의 1건과 개선사항 4건 조치를 받았다. 특히 내규를 어기고 토지 미확보·미인허가 단계의 사업에 브리지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는 부동산PF대출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위해 부동산PF 대출 자산 종류별 위험요인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하나생명은 부동산 PF 대출의 투자 한도를 설정할 때 시공사의 신용 보강 등 간접익스포져(위험에 노출된 금액)를 고려하지 않았고 부동산PF 사업성을 평가할 때 대출종류별(브리지 대출·본PF 대출)로 세분화된 평가항목이 없었으며 부동산PF 대출 3건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반영해 부동산 PF 관련 기준과 규정을 강화하고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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