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시흥 교량 붕괴 사고·회계 부정 의혹 제재에 법적 대응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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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K에코플랜트)

 

 

[mdtoday=유정민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시흥 교량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와 자회사 매출 과대계상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불복하며 두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건설 안전관리 및 회계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산업 규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시흥 교량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거더 붕괴 사고에 대해 SK에코플랜트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횡만곡’ 현상, 즉 거더의 좌우 휘어짐이 품질 및 시공 관리상의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계기로 건설사의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SK에코플랜트는 사고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졌다며 반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우려하며, 횡만곡 현상이 제재 사유에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쟁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임원에게 직무정지 6개월과 면직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해 위법성을 해소했으며, 고난도 재무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임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증선위는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투자자 혼란이 예상되고, 인사 이동 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SK에코플랜트의 16조 원대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대체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두 건의 행정소송은 대형 안전사고와 회계처리 위반 논란이 동시에 불거진 가운데, SK에코플랜트의 주요 사업 수주 및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기업 신뢰도와 향후 경영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번 소송은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회계기준 위반 제재 수준, 수사 결과 확정 이전의 처분 적정성 등 핵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국내 규제 및 감독 체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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