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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잇따른 악재로 인해 상장 예비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거액의 과태료 부과 등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상장의 핵심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빗썸은 지난 2023년 삼성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며 올해 4월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그러나 연초부터 발생한 내부 통제 관련 이슈들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신뢰도에 타격을 주면서 상장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여전히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 중 약 18개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개당 1억 원 안팎임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규모의 자산 손실을 의미한다.
당시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에게 62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며 “매각해 현금화한 이용자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빗썸은 지난 16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의 사유로 368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절성과 경영 안정성을 엄격히 평가한다. 따라서 이번 제재와 오지급 사태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또한 중대한 변수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빗썸은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대주주 지분을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현재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율은 73%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 윤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사업 추진을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상장을 추진 중인 빗썸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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