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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제공) |
[mdtoday=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 설치 과정에서 불거진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대건설을 상대로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 중요 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사정 당국의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의뢰받은 관저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 공사를 수행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현대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요구로 인해 해당 하도급 업체가 입은 실질적인 손실액은 약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현대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떠넘겼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약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있어, 향후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가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이번 조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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