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today=김동주 기자] #A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해당 사례에서 보험계약자는 알릴의무를 최대한 이행했음을 주장하며 계약 원상복구 및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중요한 사항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은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B씨는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가 이후 당뇨병을 진단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이 거절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라며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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