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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발란) |
[mdtoday = 유정민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발란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11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발란의 자산 매각 및 채권 변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채권자들은 오는 4월 3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이후 4월 16일에는 채권자 집회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일에는 발란의 영업 지속 여부와 폐지 등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정확한 채권자와 채권액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5년 설립된 발란은 머스트잇, 트렌비와 함께 국내 '1세대 명품 플랫폼'으로 분류되며 시장을 주도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사세를 확장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엔데믹 전환 이후 내수 소비 위축과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입점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며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이 결정적인 위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발란의 파산은 한때 유동성이 풍부했던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과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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