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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롯데홈쇼핑) |
[mdtoday = 유정민 기자]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내부거래 구조를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롯데그룹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최근 롯데홈쇼핑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태광산업은 대한화섬, 티시스 등 계열사와 함께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다. 태광 측은 롯데홈쇼핑이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인 롯데쇼핑을 중간에 끼워 넣어 유통 마진을 수취하게 하는 이른바 '통행세' 구조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의 분석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제휴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입점 매장 임차인들에게도 별도의 임차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 구조는 2006년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이래 19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태광 측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이 업계 평균인 27%를 상회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이 롯데쇼핑을 거쳐 상품을 납품받으면서 양사가 수수료를 분할 수취하는 구조 탓에, 결과적으로 납품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시장의 공정 거래가 저해되고 있다는 논리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한도 증액 안건이 부결되면서 본격화됐다. 롯데홈쇼핑은 내부거래액을 기존 291억 원에서 67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려 했으나, 태광 측 이사 4인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대주주인 롯데쇼핑의 매출 증대를 위해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대가로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며 "롯데케미칼 등 실적 부진을 겪는 롯데 계열사들이 롯데홈쇼핑의 자금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입점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고객 유입과 판매 실적 측면에서 효과가 높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며, 수수료 구조 역시 다른 온라인몰의 백화점 상품관과 차이가 없다"며 "대주주인 롯데쇼핑과의 거래 역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 구조는 지난 19년간 이사회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돼 온 사안"이라며 "주주사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수용하겠지만 회사 이익에 반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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