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시민단체 “금감원, 흥국생명 자회사 승인 철회하라” 반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3-05-02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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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 지원 과정서 보험업법까지 위반…금감원 직무유기
▲ 흥국생명 CI (사진=흥국생명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승인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프장 회원권 강매사건 신고서 제출 및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없이, 비윤리적 기업인 흥국생명의 자회사 인가를 졸속으로 처리한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18년 흥국생명은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려 했으나 당시 유동성 비율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의 기준치에 미달해 금감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22년 9월 흥국생명은 금감원에 자회사형 GA승인을 다시 요청했으나 지난해 11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포기로 인해 채권시장에 끼친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으로 다시 인가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불과 두 달여가 지난 지난 1월, 철회했던 GA 인가 신청을 다시 제출했고 금감원은 최근 이를 승인한 것.

시민단체와 노조는 “흥국생명의 책임은 두 달 짜리에 불과했다. 이것이 진정 책임을 통감하는 일인가? 특히 금감원은 이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빠르게 승인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로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태광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포함된 전체 계열사의 협력회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하여 현재까지 담합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하여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자 다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이중계약과 담합에 연루된 중대한 불법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주주를 위한 부당 지원 과정에서 흥국생명을 비롯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보험업법까지 위반했다고.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대주주와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노조는 “KBS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나 태광그룹의 배임행위와 흥국생명의 대주주 부당 지원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경영관리의 건전성이 부족한 흥국생명의 자회사를 승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금융질서를 위반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협력하여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태광그룹 대주주 일가에 대한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 등 기타 불법 경영 사항이 있는지 계열 금융사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금감원은 위법기업의 자회사 승인을 즉시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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