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첩약 사전제조 등 한방병원 2곳 적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3-12-07 15: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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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여전…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 사전에 첩약을 일괄 주문해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처방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한방병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사전에 첩약을 일괄 주문해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처방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한방병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로 먼저,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023년 9~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했다.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023년 8~10월간 900여건)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B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 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했다.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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