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하이텍 소액주주, 금감원 진정…지분 은닉 의혹 제기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0 16:01:58
  • -
  • +
  • 인쇄
▲ (사진=DB하이텍) 

 

[mdtoday = 유정민 기자]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액주주연대)가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지분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해당 지분의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일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김준기 창업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며, 은닉 의심 지분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과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고발에 따르면, DB그룹은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의 삼동흥산, 빌텍 등 다수의 회사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하며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기업은 외형상 독립적인 법인 형태를 유지했으나, 실제로는 DB그룹 출신 인사들이 경영에 관여하며 총수의 지배력 유지와 지분 관리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액주주연대는 DB그룹이 삼동흥산과 빌텍 등이 보유한 DB하이텍 지분을 특별관계자 지분에서 고의로 누락한 채, 장기간 허위 보고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47조가 규정하는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지분을 분산해 은닉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상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이로 인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던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가온은 피진정인들의 혐의가 단순한 공시 누락을 넘어선 조직적인 자본시장 교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무법인 가온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최장 6개월의 의결권 제한 조치만으로는 왜곡된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기에 부족하다"며, "위장계열사가 위법하게 취득 및 보유 중인 지분을 시장에서 전량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마감]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6200선 이탈…코스닥은 상승 마감
메리츠화재, 돌연사 '진단 확정' 없으면 지급 불가?…보험금 거부 논란
[개장] 뉴욕증시t상승, 미·이란 협상 기대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마감]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6,200선 회복…반도체·2차전지 반등에 코스닥도 동반 상승
캄보디아 우리은행, 과잉 대출에 강압적 추심 의혹까지...K금융 이미지 어쩌나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