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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9곳이 암입원 보험상품의 보험요율을 부풀리는 등에 행위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9곳이 암입원 보험상품의 보험요율을 부풀리는 등에 행위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자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DB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 생보사 9곳에 대해 각각 과태료 8000만원씩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보험사들의 제재 사유는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등이다.
생보사 9곳은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을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감액해 지급했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반영했다.
또한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도 소홀히 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하고 판매했다.
더불어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요율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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