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망 관련 사과 및 명예회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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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운송료 인상과 명예회복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에 합의하며 갈등을 마무리했다. (사진=화물연대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운송료 인상과 명예회복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에 합의하며 갈등을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운송 환경 개선과 사고로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단체합의서를 30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조합원 명예회복 방안을 둘러싼 세부 문구 이견으로 조인식이 하루 연기되는 진통 끝에 도출됐다. 양측은 해당 쟁점을 조정하며 협상 타결에 이르렀고, 장기간 이어진 파업 상황도 종료됐다.
합의 내용에는 노사 관계의 제도적 변화가 포함됐다. 사측은 화물연대를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파업 참여에 따른 불이익을 철회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처우 개선안도 구체화됐다. 운송료는 기존 대비 7% 인상되며, 특수고용직 화물차주에게는 분기별 1회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또한 대차 비용 상한 기준을 마련해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과 관련해 제기됐던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은 전면 취하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숨진 조합원과 관련해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를 수용하면서도 공권력 개입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은 별도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합의로 진주 물류센터 봉쇄는 해제되며, 지난 20일부터 이어진 현장 갈등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양측은 총 다섯 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화물연대는 고인의 장례를 ‘노동·시민사회장’ 형태로 준비하며 향후 관련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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