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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연합뉴스) |
[mdtoday = 양정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즉 총수로 처음 지정했다.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묶인 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 사익편취 규제 등 추가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쿠팡은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이 반영돼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지만, 공정위는 김 의장이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친족의 경영 관여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는 물류·배송 정책 회의를 수백 차례 주도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등을 불러 주요 사업 현안을 점검하는 등 물량 확대와 배송 정책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내에서 ‘유 킴(U. Kim)’으로 불리며 부사장급 직위를 맡고 있고,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진행된 공정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 보유 회사나 해외 계열사가 있을 경우 관련 공시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여부를 공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는지와 제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이나 김 의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쿠팡은 그동안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이의심의위원회 절차에서도 공정위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이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 Inc를 둘러싸고 공정위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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