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기간 재연장…7월 3일까지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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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내달 4일이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신현정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7월 3일까지 다시 미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내달 4일이던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3월 4일이었던 시한을 한 차례 늘린 데 이어 추가 연장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과 그 뒤따르는 조치가 마무리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둔 점과 관리인이 계약이 성사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정해 심리와 결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곧바로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 관리인은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신규 차입과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 등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원래 가결 시한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뒤인 지난 3월 4일이었지만, 법원은 매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1차 연장을 허가했다.

지난 23일에는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NS홈쇼핑)을 선정했다. 양측은 이달 안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6월 중 잔금을 치러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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