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면책' 통보 후 본인 계좌로 보험금 입금…"내부시스템으로 횡령 발견 후 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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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해보험 사옥 (사진=DB손해보험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DB손해보험의 자회사에서 1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블로터는 DB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자회사 DB CAS에서 지난 9월 말 1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에 대해 '면책' 통보를 한 후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고.
특히 보험금 지급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고객에게 지급돼야 할 보험금이 내부 직원에 의해 가로채는 일이 발생하면서 신뢰도에 물음표가 찍힌다.
DB손해보험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메디컬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기관의 조사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내부시스템으로 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발견해 곧바로 조치했다”며 “횡령한 보험금은 모두 환수가 이뤄졌고 직원 역시 인사발령 등 조치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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