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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보험 등 보험사 3곳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보험 등 보험사 3곳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자로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보험 등 보험사 3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7년 10월18일부터 2022년 5월24일 시간 중 변액보험 등 236건(수입보험료 30억68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30일부터 2022년 8월31일 기간 동안 약관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합산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51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협생명보험도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농협생명보험은 지난 2016년 12월20일부터 2021년 3월30일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50건(수입보험료 11억25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 2019년 12월18일부터 2020년 12월22일 기간 중 7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00만원을 미지급했으며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계약 8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DB생명보험은 2018년 1월30일부터 2022년 5월13일 기간 중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더불어 2018년 1월25일부터 2022년 12월12일 기간 중 1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금 지급내용이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 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약 2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DB생명보험에게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 제재를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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