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질병치료 목적 아닌 외모개선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 아냐"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1-04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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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관련 민원사례를 4일 공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평소 비염이 심한 A씨. 그는 코막힘 치료와 함께 성형효과도 있는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비밸브 재건술’이란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비밸브를 넓히는 수술로서, 신의료기술이므로 승인된 목적‧환자에 한해 사용된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3D-CT검사 등을 통해 비밸브 협착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A씨는 관련 의무기록이 제출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수능시험을 마치고 쌍꺼풀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B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니며,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눈꺼풀이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 질병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장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관련 민원사례를 4일 공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밸브 협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CT검사기록 등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C씨는 종아리에 돌출된 핏줄로 고민하던 중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통상 초음파 검사를 통해 0.5초 이상의 혈액의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 하지정맥류로 진단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초음파 검사기록 등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면무호흡증을 겪던 중 의사 권유로 하악전방유도장치(구강내 장치) 구입 후 보험금을 청구한 D씨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예방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백신 접종비용 및 진단서 발급비용 등과 같이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도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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