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에게 담당 직원 근태 내용 기록해 제출 지시…회사 측 "불이익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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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라이프생명 사옥 (사진=KB라이프생명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KB라이프생명이 직원들의 쟁의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아이뉴스24는 KB라이프생명이 최근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부서원 근태 관리 방식에 관한 지침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부서장에게 담당 부서원의 근태 내용을 매일 기록해 퇴근 전까지 인사 부서로 반드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며 쟁의 행위를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연장(휴일)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확인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이 같은 지침은 KB라이프 노동조합이 인사 통합안 저지를 목적으로 연장 및 휴일 근로 거부 등 준법 투쟁에 나선 것에 대응이라는 업계 일각의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KB라이프 관계자는 메디컬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근태 관리는 원래 부서장의 업무”라며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을 대비해 협업 차원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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