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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의 과도한 성과주의가 비윤리적 관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더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보험사의 과도한 성과주의가 비윤리적 관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더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에 대해 설계사 '업무정지', KB손해보험에 대해 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는 각 사 설계사들이 고객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KB손해보험 설계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무배당KB The드림간편가입건강보험’ 등 8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총 4096만 2326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대납해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 같은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고질병 중 하나다. 일단 보험 상품을 팔고 보겠다는 과도한 성과주의가 여전한 탓이다.
최근 한화생명도 소송에 휩싸였다. 강모씨 등 30명이 한화생명과 보험설계사 이모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문제가 된 이씨는 이른바 ‘보험왕’이라 불리는 고성과자로 허위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해 총 6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한화생명이 사전에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등에 경고 등 가벼운 징계만 시행했을 뿐 전수조사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화생명의 경우 여승주 대표이사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내부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회사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회사는 올해 초쯤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관리자에 대한 경징계는 이번 건과 전혀 상관없이 내려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다. 정식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의 충실히 소명하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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